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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NEXMUSE 수상작 상용화 및 추가 사업 관련 안내
2026.09.21 · 조회수 0
“주최 측은 원본 캐릭터와 사업 운영을 맡고, 참가자는 자신이 발전시킨 캐릭터·영상이 실제 사업에 사용될 때 수익을 배분받는 방식”
상금은 수상에 대한 보상, 수익배분은 상업적 이용에 대한 보상으로 분리합니다. 아래 비율은 법정 기준이나 확정된 업계 표준이 아니라, 주최 측이 제작·마케팅·재고 비용을 부담한다는 전제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1. 배분 대상부터 명확히 구분하세요.
| 활용 상황 | 권하는 처리 |
|---|---|
| 주최 측의 원본 아바타만 활용 | 원본 권리관계를 전제로 주최 측 사업수익으로 처리 |
| 참가자가 만든 MV를 게시·판매·광고에 활용 | 해당 MV 제작자에게 배분 |
| 참가자가 발전시킨 외형·의상·설정 등을 굿즈나 광고모델에 활용 | 해당 요소를 창작한 참가자에게 배분 |
| 참가자가 후속 영상·디자인 제작에도 계속 참여 | 기존 이용에 따른 배분과 추가 제작비를 별도로 지급 |
주최 측의 원본 아바타만 활용
권하는 처리원본 권리관계를 전제로 주최 측 사업수익으로 처리
참가자가 만든 MV를 게시·판매·광고에 활용
권하는 처리해당 MV 제작자에게 배분
참가자가 발전시킨 외형·의상·설정 등을 굿즈나 광고모델에 활용
권하는 처리해당 요소를 창작한 참가자에게 배분
참가자가 후속 영상·디자인 제작에도 계속 참여
권하는 처리기존 이용에 따른 배분과 추가 제작비를 별도로 지급
예를 들어 참가자 A가 만든 특정 의상과 외형의 아바타를 피규어나 광고에 사용하면 A에게 배분합니다. 다만 A가 MV를 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원본 아바타의 모든 미래 매출에 자동으로 참여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반대로 A가 만든 요소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영상만 새로 제작했다는 이유로 배분을 중단해서도 안 됩니다. 채택한 디자인을 이미지·파일로 추후 별도 계약서에 첨부할 예정입니다.
2. 사업별로 다음과 같은 배분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사업 | 참가자 몫 제안 | 계산 기준 |
|---|---|---|
| 수상 MV의 유튜브 등 영상 수익 | 10%~30% | 해당 영상에 대해 플랫폼·유통사에서 정산받은 금액 |
| 주최 측이 직접 제작·판매하는 굿즈 | 매출의 1%~5% | 해당 상품 매출에서 부가세·반품·할인을 제외한 금액 |
| 외부 업체에 캐릭터 상품화 권한을 제공 | 5%~20% | 주최 측이 받은 해당 라이선스료 |
| 발전시킨 아바타의 광고모델 활동 | 5%~20% | 계약에서 구분한 캐릭터 사용료 |
수상 MV의 유튜브 등 영상 수익
참가자 몫 제안10%~30%
계산 기준해당 영상에 대해 플랫폼·유통사에서 정산받은 금액
주최 측이 직접 제작·판매하는 굿즈
참가자 몫 제안매출의 1%~5%
계산 기준해당 상품 매출에서 부가세·반품·할인을 제외한 금액
외부 업체에 캐릭터 상품화 권한을 제공
참가자 몫 제안5%~20%
계산 기준주최 측이 받은 해당 라이선스료
발전시킨 아바타의 광고모델 활동
참가자 몫 제안5%~20%
계산 기준계약에서 구분한 캐릭터 사용료
각 항목은 참가자의 결과물을 실제 활용할 때만 적용하며, 같은 수입에 여러 비율을 중복 적용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여러 참가자의 요소를 결합했다면 위 참가자 몫을 하나의 총액으로 두고, 참여자 사이의 분배율을 사전에 합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광고계약은 특히 캐릭터 사용료와 영상 제작비·매체 집행비를 구분합니다. 사용료를 지나치게 작게 책정해 배분이 줄어들지 않도록 주최 측과 수상자 간에 합리적인 별도 계약을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에 진행합니다.
3. ‘순이익의 몇 %’보다는 계산 가능한 기준을 권합니다.
순이익에서 인건비·광고비·운영비 등을 모두 공제하면 매출이 발생해도 참가자에게 지급할 금액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 제안대로라면:
- 해당 굿즈의 부가세·반품·할인 제외 매출이 1억 원이면 참가자 몫은 500만 원입니다.
- 외부 업체에서 받은 캐릭터 라이선스료가 2,000만 원이면 참가자 몫은 400만 원입니다.
제조원가가 높은 상품은 출시 전에 비율을 조정하되, 주최 측이 사후에 비용을 임의로 늘려 공제하는 방식은 피합니다.
4. 공모전 요강과 상용화 계약은 나누어 준비하세요.
공모전 공고 때 상용화 가능성과 배분 원칙을 안내하고, 실제 채택할 작품은 별도 계약으로 다음을 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권리와 이용 범위: 원본 캐릭터, 참가자 추가 창작물, MV를 구분하고 굿즈·광고·수정·재허락 범위를 명시
- 계약기간: 예를 들어 최초 3년, 연장은 상호 합의하며 종료 후 재고 판매기간도 규정
- 정산: 분기별 정산,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 지급, 매출·공제내역 제공 및 증빙 확인권
- 상금: 향후 배분금에서 차감하지 않는 독립된 보상으로 설정
- 미사용 작품: 상용화하지 않은 응모작까지 포괄적으로 독점하지 않도록 설정
참가자의 추가 창작 부분은 참가자에게 남기고, 주최 측이 필요한 사업 분야의 독점적 이용허락을 받는 방식을 우선 검토할 만합니다. 권리를 완전히 양도받으려면 양도 대상과 별도 대가를 구체적으로 협의합니다.
AI 아바타라는 점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AI 산출물 전체에 저작권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며, 인간의 창작적 기여 여부가 중요합니다. 주최 측 원본과 참가자의 발전형 모두 해당합니다. 사용한 AI 서비스의 상업 이용 조건, 음악·음성 등 제3자 권리도 확인 후 캐릭터, 음원, 영상물은 원작자, 추가 창작이나 편곡의 관여도에 따라 추후 별도 계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
저작권 성립이 불확실한 부분도 당사자 사이의 계약상 수익배분 약정으로 보상 구조를 마련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제3자에 대한 독점권까지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이번 공모전에는 “상금 별도 지급 + 상용화 채택작 별도 계약 + 사업별 매출·사용료 기준 배분”이 적합합니다.

